[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설 명절 대비 성수용품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함안군] 2022.01.21 news2349@newspim.com |
군은 설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이며, 점검 사항은 설 제수용 농산물 및 선물세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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