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방역패스 일부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수도권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와 신분당선의 서울 서북부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방역패스 폐지를 포함한 이같은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2.01.15 kimej@newspim.com

그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으로,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에 대해선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송) 연장은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되어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을 거쳐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