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는 10일 오후 3시 30분 경 쌍용차가 신청한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본계약 체결을 받아들였다.
[사진=쌍용자동차] |
양측은 세부 사항을 조율해 이르면 오는 11일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체결 시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납부한 155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낼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본계약 체결 이후 오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인수 자금 잔액 2743억원을 내야 한다.
앞서 쌍용차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16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1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위한 MOU 협상을 시작했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본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협의를 위해 이날까지 연장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