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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5:55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예당 간척지 전경 [사진=보성군] 2022.01.10 ojg2340@newspim.com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된다.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해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를 부여한다.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일원화한다.

추진 일정은 내달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하는 한편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편과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소유 이용현황 등이 부정확한 경우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내달 28일까지 소명하도록 요청해 농지 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1만 1129농가의 농지원부와 총 28만 4761필지, 약 6만 6409ha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허호행 농축산과장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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