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일 일동제약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약국과 온라인 업체에 강제한 일동제약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가격을 정해놓고 온라인 판매시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그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 불이익을 줬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줬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은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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