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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혁신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디지털 공정경제 제도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8:33

공정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수요증가 분야 불공정행위 선제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공정당국이 혁신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크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 중에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4 jsh@newspim.com

◆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플랫폼사업자 독점 행위 집중 감시 

우선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는 집중 감시에 나선다.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힘의 불균형 원천 차단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시장이 급격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도 마련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근절한다.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자료=공정위] 2022.01.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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