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중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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