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행…계도기간 1주일 적용
17일부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저지를 위해 오는 10일 시행되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앞두고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발표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트에도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2021.12.31 hwang@newspim.com |
회의에서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규모점포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3~9일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16일까지 1주일 부여한다. 17일 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가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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