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문서 작성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부계약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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