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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 개최…박범계 "상당한 규모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9:5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0일 "금일 오전 9시30분, 21일 오후 2시30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4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한 박 장관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면에 대한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다"며 "오늘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를 한 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중인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란 질문에 "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5대 중대범죄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지가 되는 것이냐'란 물음에 대해선 "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다. 외부위원은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5명이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의결하면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모범 재소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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