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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고 은폐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9:18

박 장관 "보고 받아…중요한 건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한동수 부장검사,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로 형사고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은폐 의혹에 대해 "현재까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8시4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한동수 부장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것인가' 등 물음이 이어지자 "중요한 것은 (공소장)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까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앞서 한 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감찰 과정에서 이 고검장 측근 비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며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파문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부장은 자신에 대한 은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조치도 요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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