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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0:5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26일 7시간 4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빈손' 철수했다. 첫 5시간은 대검 관계자 및 참관인과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한 공수처는 압수대상자 7명 가운데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허위·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 당시 소속됐던 검사 2명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청에 복귀한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영장에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별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기존 발부받은 영장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수처는 영장 부실 기재 논란도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재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2일 이 고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고검장 공소 내용은 사진 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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