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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20:27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20:27

공수처, 9월 10일 김웅 압색…의원 사무실 압색은 안 알려
법원 "보좌관PC 키워드 검색 등 절차 위법…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불복 신청이다.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9월 10일 오전 10시10분쯤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알리지 않은 점, 김 의원의 보좌진 PC에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수색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김 판사는 "공수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김 의원에게 사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하게 할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통지 없이 영장 집행을 진행했다"며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게 된 보좌직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김 의원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PC를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9월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수수색 제지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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