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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선별적 유출이 문제"…'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팀 겨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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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의 선별적 유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두고 이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기면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한 MBC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공수처를 향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사팀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주장에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익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수사팀에 소속됐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논리라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공수처가 언제든 수사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고검장 공소 내용은 사진 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박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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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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