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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국민통합 차원" 한명숙도 복권…이명박은 제외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26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1729일만에 사면
법무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한명숙 사면·복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면 배경에 대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선거사범 중에서는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전 의원 등 제5·6회지방선거, 제19·20대총선 선거사범 등 315명이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시행했다.

한편 문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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