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7.36% ↑...전년보다 상승폭 확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16% 상승해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실화율은 7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54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보다 2만 필지 늘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가구 중 24만가구를 선정했다. 전년보다 1만가구 늘린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는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공시지가는 시세 조사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를 기록했다. 2021년 10.37%보다 변동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11.35%)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2021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로 나타났다. 농경지만 전년(9.27%)보다 소폭 상승했고 주거·상업용지와 임야 모두 전년보다 변동률이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를 기록해 2021년(68.4%)보다 3.0%p(포인트) 올랐다.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전년(6.80%)보다 변동률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다.
가격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변동률이 5.06%를 나타냈고 9억~15억원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를 기록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보다 2.1%p 높아졌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05%p(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등이 있다. 앞서 올해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과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방안이 시행됐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와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