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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유한기 사망에 "꼬리 자르기 수사 참극…특검 만이 해법"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0:20

"檢, 녹취록 공개되자 수사 늦추고 눈치봐"
"수사팀, 능력·의지 상실…특검 자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것과 관련해 "꼬리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이라며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모 씨는 유동규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며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유모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 강요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로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었다"라며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장악한 후 대장동 사업을 '그분' 마음대로 설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도 사퇴 과정에서 유모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이미 나왔고, 황무성 사장의 추가 폭로가 있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유모 씨가 상급자인 황무성 사장에게 자기가 판단하여 사표를 내라고 할 리 있겠는가"라며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녹취록에 정진상 실장 지시라는 내용도 수차례 등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수사를 늦추고 눈치를 봤다"라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정진상 실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와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황무성 사퇴강요 부분은 공소시효가 내년 2월에 끝나므로 그 전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서두르기는커녕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직권남용'을 쏙 빼고, '뇌물죄'만 넣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의 발단이 된 황무성 사장 사퇴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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