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이정후, 선수들이 뽑은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4:07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정후가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골프에서는 박민지와 김주형이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다.

선수들이 뽑은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이정후. [사진= 키움 히어로즈]

국내 5대 프로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직접 올해 최고의 스타를 뽑는 '메디힐과 함께 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는 타격왕 이정후(키움 히어로즈)가 뽑혔다. 이정후는 올시즌 타율 1위(0.360)를 차지했다. 1994년 아버지 이종범이 해태 타이거즈 시절 타격왕에 오른 데 이어 27년 만에 같은 타이틀을 거머쥐며 세계 최초로 부자(父子) 타격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정후는 구단별 5명씩, 총 50명의 투표인단으로부터 1위(5점) 18표와 2위(3점) 17표, 3위(1점) 4표 등으로 총 145점을 받아 1위 9표와 2위 7표 등으로 74점을 받은 2위 강백호(KT 위즈)를 제쳤다.

프로축구에선 득점왕 주민규(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구단별 4명씩, 총 4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주민규는 1위 15표, 2위와 3위 각 14표로 총 123점을 획득했다.

국내대회 상금랭킹 상위 30명이 투표권을 가진 남자프로골프에선 김주형(CJ대한통운)이 총 96점으로 올해의 선수가 됐다. 1위 16표, 2위 5표, 3위 1표를 받았다. 김주형은 올해 KPGA 대상-상금-평균타수 1위를 휩쓸었다.

여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는 박민지(NH투자증권)였다. 1위 23표, 2위 3표, 3위 1표로 총 125점을 기록했다. 박민지는 KLPGA 대상-상금 1위뿐 아니라 6승으로 다승왕도 차지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여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는 이소영(KGC인삼공사)이었다. 1위 9표와 2위 7표, 3위 2표로 총 68점을 획득해 임명옥(한국도로공사·64점)을 4점차로 제쳤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인삼공사로 이적한 이소영은 GS칼텍스에서 활약한 2020~2021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를 비롯해 공격종합 4위-오픈공격 9위-득점 10위를 기록했다.

7개 구단에서 총 35명이 투표에 참여한 남자프로배구에선 나경복(우리카드)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나경복은 2020~2021시즌 득점 8위, 공격종합 4위, 오픈공격 9위로 다재다능한 거포의 면모를 뽐냈다.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는 총 120점을 얻은 송교창(전주 KCC)이었다. 총 40명의 투표인단 중 18명이 송교창에게 1위표를 줬다. 송교창은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뿐 아니라 국내선수 득점 2위로 펄펄 날았다. 지난해 수상자 허훈(수원 KT)은 8장의 1위표를 받는 등 총점 73점으로 2위였다.

여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는 박지수(청주 KB스타즈)에게 돌아갔다. 박지수는 2020~2021시즌 정규리그 MVP-득점 1위-리바운드 1위로 여자농구의 대들보 센터로 활약했다.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