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처리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은 시청이 기정예산 대비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 교육청은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개최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1.11.26 goongeen@newspim.com |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18건, 행정복지위원회가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교육안전위원회가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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