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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차보상 85만명 받는다…26일 심의위원회서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1:17

26일 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상자·액수 확정
예고된 이의신청에 1조원 추경예산 부족현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85만명 안팎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수와 보상액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기존 보상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필요한 재정은 추경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5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 영업손실을 입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앞서 집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규모인 100만명 규모보다는 적은 85만명 수준으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뉴스핌]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2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22 photo@newspim.com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00만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 등이 제한되다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한 관계자는 "90만명 대 미만으로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 대략 85만명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상 대상자 규모 등은 오는 26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재난지원금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자는 실제 소상공인이 예상하는 규모보다도 적다. 결국 정부가 손실보상을 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는다.

한 소상공인은 "인원 및 장소 제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상당한데 정부가 오히려 제한을 둬 보상하는 만큼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두텁고 폭넓은 보상 취지와는 맞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역시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게 걱정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인원 및 공간 제한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관해 현행법상 (간접피해 업종 지원이) 어렵다"며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2 photo@newspim.com

이번 손실보상을 위해 1조263억 규모의 추경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업 피해 산식과 보정률 80%를 정했다. 정해진 산식과 국세청 등을 통한 매출 상황을 반영해 확정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확정보상보다는 이의신청에 나설 소상공인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조원 추경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 업계 및 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선(先) 예산책정 후(後) 대상자 선정' 순서로 추경예산을 급조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미 개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언급한 만큼 확정보상을 그냥 받는 소상공인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대상보다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줄었어도 1조원 규모는 어림도 없으며, 선심성 보상으로는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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