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로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서귀포시 올레시장의 한 횟집모습 2021.10.24 tcnews@newspim.com |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법'이 7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 5000여 곳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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