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역 골프장 내 메인음식점인 대식당과 레스토랑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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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증가한 도내 골프장 50여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3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증가한 골프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골프장 내 대식당, 레스토랑, 스타트하우스, 그늘집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육류 8건(쇠고기 3, 돼지고기 2, 닭고기 2, 양고기 1), 대두(콩) 4,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은 월별이나 계절별로 메뉴를 리뉴얼해 원산지 미표시가 많았으며 거짓표시는 4건 중 3건은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 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여건에 맞는 원산지 표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농․축산물,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농관원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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