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자체 전남·경북 각각 16곳 가장 많아…부산도 3곳
인구감소 관련 국고보조 2.5조 규모 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도입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선정 결과, 지자체별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0.18 wideopen@newspim.com |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관련 지원체계를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용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교육 분야나 일자리 분야, 청장년층의 유입 등을 위해 진단하면, 정부가 해당 분야에 대해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시행을 뒷받침하는 형식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부산 3곳, 대구·인천·경기가 각각 2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지정됐다.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뒀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여러 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고보조사업은 총 52개(약 2조 5600억원)가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도 추진한다. 재정·규제·세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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