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시위 진압용 장비…평화적으로 이용되는지 모니터링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최근 4년 동안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 최루탄 342만발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를 포함해 이 지역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잦은 만큼 경찰이 수출한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9000정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충남경찰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최루탄 30만8349발을 수출했다. 경북경찰청은 페루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에 최루탄 84만2637발을, 경남경찰청은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베트남, 요르단, 튀니지 등에 227만2586발을 각각 수출했다.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들이 닥치자 한 시위자가 홍콩 이공대 캠퍼스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최루탄 등은 외화획득 목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때 총포화약법 제9조에 따라 시·도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루탄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들어가 방위사업청장 허가도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국가 또는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장비로 "국내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루탄 발사로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았다"며 "향후 한국상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외교부와 협의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