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와치맨 전모(3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전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텔레그램에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1만 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담방은 또 다른 n번방 4개를 링크하는 일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2019년 10월 전 씨를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출 성관계 영상 등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 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2월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해당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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