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포 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 한달…노-사 갈등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6:22

택배과로사위 "욕설·폭행 등 인정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 위해선 CJ대한통운이 나서야"
노조 "일부 언론 등에서 노조 마녀사냥 넘어 악마화하고 있어"
택배대리점연합회 "고인의 사망 원인은 유서에 적힌 대로 '괴롭힘' 때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40) 씨가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노사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일부 조합원의 욕설·폭행 등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주들은 노조가 이번 사태를 갑을 갈등인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택배과로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배노동은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 하청 대리점, 택배노동자 등 '갑-을-병'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김포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노동조합 사실관계 조사보고를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의 고인에 대한 괴롭히는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것이며,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CJ대한통운 원청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확인된 바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김포장기대리점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소위 '을과 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은 '을(하청 대리점)'과 '병(택배노동자)'의 갈등이며 그 기저에는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택배과로사위의 주장이다.

택배과로사위는 "이번 문제는 '을'에 해당하는 대리점주와 '병'인 택배노동자 간의 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원청이자 '갑'인 CJ대한통운까지 참여해 '갑-을-병'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과로사위가 짚은 택배 현장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택배사 원청에 의한 대리점 제도 ▲원청의 노조불인정 정책으로 인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사회적 합의 이행의 난항 등이다.

택배과로사위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노조 악마화, 마녀사냥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택배과로사위 공동대표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빌지만 일부 언론에서 마녀사냥을 넘어 노조 악마화를 하고 있는 것의 배후에는 CJ대한통운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찍힌 CCTV는 CJ대한통운이 관리하는 것"이고 "유족이 노조원들을 고소하기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도 CJ대한통운을 대리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가 책임을 CJ대한통운에 돌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은 고인이 직접 유서에 적은 대로 노조의 괴롭힘 때문"이라며 "고인의 죽음과 CJ대한통운의 잘못을 연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잘못한 것은 이번 사건과 별개"라며 "만약 고인이 CJ대한통운 때문에 괴로웠으면 유서에 적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택배기사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했다며 지난 17일 김포경찰서에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0일 주머니에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넣은 채 고층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