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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對 을' 싸움 번지는 택배갈등…CJ대한통운 포함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32

"과도한 수수료 인상 요구·대리점장 교체 등 협박"
노조 "불법파업은 아냐…상중이라 진위 언급은 자제"
적절한 수익배분 합의 필요성…"계약관계 아냐" 선 긋는 CJ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해진 택배비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을 대(對) 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기사 과로사에 이어 소비 패턴의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택배업계 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거래관계를 넘어 원청 택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택배대리점장이 소속돼 있던 터미널에 분향소가 차려진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 대리점연합 "과도한 수수료 요구해 극단 선택"…노조 "불법파업은 아냐" 반박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40)씨는 택배 노조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장의 유서를 통해 노조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합원들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노조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를 5%만 책정하고 나머지 배송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통상 관리비 등으로 배송 수수료의 10~15%를 책정하는데 비해 무리한 요구였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한 이후 대리점장을 바꾸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리점장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주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불법 파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이 되지 않은 휴지, 생수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 '준법 투쟁'이었다는 취지다. 수수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장의 장례가 끝난 이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상중인 관계로 고인과 관련된 진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결례라고 보고 추후 입장을 낼 것"이라며 "배송 거부에 대해서는 포장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원칙대로 배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파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대리점 적정수익 못얻어, 사회적 합의 작동해야"…CJ "택배노조 교섭대상은 대리점" 선 그어 

문제는 이번 사안이 직접 거래관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논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처럼 비춰졌지만 해당 관계에서는 갈등의 실타리를 풀지 못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 바 있다. 직접 당사자인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론 택배업계와 화주사, 정부, 국회가 모여 과로사 해결을 목표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재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수수료를 포함한 이번 사안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이라며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주인 만큼 수수료 관련 갈등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본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 역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단순 계약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하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중간에 마진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지 못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최소한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면 본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있는 대리점은 사업을 유지할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 간 적절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분배하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투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극단적인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대리점주는 가격 결정 등의 권한이 없고 주어진 마진 속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들의 전쟁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들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서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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