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도 하루 단식으로 10월 총파업 결의 다져"
법원, 전날 "구속 적법하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어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14일간 진행된 양 위원장의 옥중 단식을 중단한다"며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옥중 단식은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새벽 강제연행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총파업 성사를 호소하며 14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가맹과 산하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단식 중단 요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연행 이후 옥중 단식이 진행되는 15일 동안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300여 명이 한 끼, 하루 단식으로 항의와 총파업 성사의 결의를 다졌다"며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과 기자회견 및 지역별 간부결의대회를 거치며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해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집행 실패 끝에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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