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머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조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상임위 통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댐 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의 적용이 손쉬워질 것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산업이 정확한 근거를 얻어 확대될 수 있는 등 뼈대를 구성해줄 법안"이라며 "데이터의 생산, 활용, 보호, 결합, 가치평가 등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들 역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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