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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난임·비만 보험' 개발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3:43

데이터3법 개정으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능
심평원 이어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그 동안 보험사가 만들지 못했던 난임치료나 소아비만 같은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와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신청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3차 심의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지난달 열린 1·2차 심의위에서는 신청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3차 심의위에서는 심의위원들 간 토론 및 심의를 통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보험사들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13 tack@newspim.com

심평원 데이터에 비해 건보공단 의료 데이터는 건강검진 자료 등과 다년간 추이파악이 가능해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데이터 이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사들이 다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 데이터 제공이 중단된 지난 3년여간 헬스케어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해외 데이터를 사와서 참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보험가입 제한 등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비식별 처리된 표본자료로는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입거절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최종 승인을 받은 심평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도 신청한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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