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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월급 300만원 직장인 월 3000원 더낸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4:39

일반회계 전입금 1.3조 등 3조 확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 A(40)씨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로 월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월급여의 1.6%인 고용보험료율을 0.2p% 인상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에 A씨가 이에 절반인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기금 재정상황 고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현재 월 급여의 1.6%인 고용보험료율을 1.8%(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부담)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내년 7월부터 월 소득에 따라 최소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고용보험기금 적자 수지는 약 3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도 약 2조원 가량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1 jsh@newspim.com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직업훈련비용 등을 충당한다. 이중 실업급여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12조2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자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2조2879억)와 올해(1조4000억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약 3조7000억원 투입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고용유지지원금은 669억원에 불과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보험료 인상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기금 지출조정…연 2조6000억 절감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 약 1조원을 절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6개 사업(5711억원)을 일관회계로 이관했다. 내년에는 400억원 규모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 25%, 5회 수급자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급여가 줄어든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한다.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일반회계 전입금(정부지원금)을 1조3000억원 늘리는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내년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한다. 약 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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