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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과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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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코로나19 재확산이 급속한 일본에서 일본 대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7월 2020도쿄올림픽의 개막을 맞이한 즈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가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터널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무라카미는 "저는 스가 총리와 동갑이지만 출구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스가 총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일국의 총리로서 또 영향력이 큰 작가로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두루두루 살피는 자세' 나 '균형잡힌 시각' 과 같은 잣대가 이들의 발언을 잰다. 과연 누가 더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그냥 개개의 자연인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다. 자기가 보고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외신기사는 '나는 정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져준다. 이미 내 PC화면은 내가 한번쯤 검색했던 상품들의 선전으로 가득하고 구글뉴스를 봐도 '내가 좋아할만한 기사'(For you)라는 섹션에 기사들이 배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은 이미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나아가 오프라인 환경은 어떨까.

지난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미국의 아마존이 백화점을 오픈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미국 아이오와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 설치되며 그 규모는 약 3000㎡ 규모로 일반 백화점의 1/3 수준이라고 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우리는 물건을 판매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판단을 도와 돈을 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아마존의 움직임은 그간 소비자를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단계에서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백화점으로 끌어들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화점 들어서면서 안내도에 손가락을 대면 바로 추천 동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 내 시각을 모두 빼앗을 것이 분명하다.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The Invisible Gorilla)'라는 이슈가 소개되고 있다. 그 요체는 좁은 공간에서 흰색팀과 검은색 팀 두팀이 각각 농구공 하나씩을 가지고 자기팀원끼리 쉴새 없이 패스를 하게 하고 이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이들 사이를 지나가게 한 후 그 광경을 찍은 영상을 몇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흰색팀과 검은색 팀이 각각 패스를 몇번했는지를 세어보게 하면, 패스 개수를 세는데 집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고릴라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구공을 패스하던 팀원들은 당연히 고릴라를 눈치채지 못했다.

관심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실험이다. 아마존의 백화점은 이런 인간의 경향을 파고드는 것은 아닐까. 한 외신은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다'는 말을 '소비자를 백화점에 가두어두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연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을까'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하바드 경영대학원 최초 여성교수 쇼샤나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에서 "감시자(개인정보를 모으는 기업)들은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하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해 종종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놀랍도록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보프는 "이들 감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기린에게 목을 짧게하라거나 소에게 되새김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한때 우리가 구글을 검색했다만 지금은 구글이 우리를 검색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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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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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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