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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수사중인 비위행위 면직처리 못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0:49

국토·안전분야 13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또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며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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