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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재점화..."머지사태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03

한은 "지급결제 제외하고 전금법 개정안 논의해야"
금융위 "지급결제 제외한 소비자 보호는 어불성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두고 밥그릇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한은의 권한 다툼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사이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관련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11.24 lovus23@newspim.com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도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그것이다.

한은이 반대하는 부분은 세 번째 전자지금거래청산업 도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머지 포인트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내부 거래를 금결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대신 외부 예치금의 비중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결제액 외부 예치 비중도 10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은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지급결제 감독 권한을 빼고 소비자 보호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맞서고 있다. 개별 소비자의 결제액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자지금거래청산업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직접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별 결제 정보가 금결원에 있어야 은행에 예치된 결제액을 개개인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한은의 권한이고 전문영역이라는 생각에 법 개정을 미루다가 일이 터졌다"며 "권한 문제가 소비자 보호에 우선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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