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한국인 공개채용 이어 용선 선원에 직접 이직 제안
임단협 이후 이직 여부 결정할 듯…"MSC발 이탈 본격화 우려"
HMM 선원 부족 시간문제…12척 발주했지만 선원 확보안 전무
선원법상 국내 복귀해야 파업 가능…"승선계약 연장 거부 당장 실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선원들의 이탈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해운사인 MSC가 처우로 불만이 커진 시점을 공략해 한국인 선원 채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사측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선원들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동시에 선원 부족으로 배를 운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이번주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MSC, 용선 선원에 직접 이직 제안…처우 낮은 HMM 선원 공략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해운사 MSC는 86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현대글로벌호에 탑승해 있는 한국인 선원 10명에게 이직을 제안했다.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한국인 선원들은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보고 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분위기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MSC가 해당 선박의 루마니아 기관사 등을 통해 긴급으로 사람을 구한다며 지원서를 나눠주고 한 사람씩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HMM에 비해 처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선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HMM은 쟁의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선원이 없어서 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벌호는 HMM이 선주사에서 빌린 용선으로 조만간 반납할 예정이다. 반납된 해당 선박을 빌릴 예정인 MSC가 부족한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HMM 선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글로벌호와 함께 빌렸던 현대스플렌더호는 이미 하선을 완료해 이직을 제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에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없을 경우 MSC발 선원 이탈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는 선단 규모를 300척대에서 500척대로 늘리기 위해 선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업계 대비 처우가 낮은 HMM 선원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선단을 갖춘 글로벌 선사는 물론 국내 중소 컨테이너선사들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직원들의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은 직원들이 이탈하면 선박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HMM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결정했지만 선원 확보 방안은 전무하다. 오히려 인력 부족에도 낮은 처우를 강요하고 있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수해 온 선원들의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도 선원들은 직원 부족으로 1년 가까이 교대 없이 장기 승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측과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진전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육상노조와 사측은 오는 19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상노조는 오는 18, 20일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18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조정중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작년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사측 안을 수용하라는 설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회의에서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조정을 포기하고 나와 조정중지를 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 해상노조, 승선계약 연장 거부 단체행동 예고…"선원법과 무관"
해상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우선 승선계약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을 중심으로 하선을 예고하고 있다. 선원들은 6개월의 승선계약을 맺고 배에 탄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 항구에서 내리게 돼 있다. 그 동안 교대할 선원이 없어 계약을 임의로 늘려 최대 1년 간 배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승인했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하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정규직과 계약직과 관계 없이 승선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반강제로 연장을 해야 했지만 더 이상 선원들이 희생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며 "파업과 별개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해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법적 제한으로, 사실상 부산항 등 국내로 복귀해야만 파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 계약을 지키는 방식으로 파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원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집단 하선할 경우 선박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항구마다 최소 승무정원을 맞추지 못하면 출항을 못하게 돼 있어서다.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둔 육상노조의 경우 사측이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HMM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