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발생 79일·정식 수사 5일 만에 결정...2차 가해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사망한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이 구속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해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A상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으며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A상사의 구속 결정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으로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앞서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B중사(32)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숨진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B 중사는 앞선 7일 부대장 면담 때 "지난 5월 27일 상관인 A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9일부터 B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후 9일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11일 A상사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군에서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5월 성추행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8월이 돼서야 정식 신고를 접수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중사 사망사건에 격노하며 국방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이 이날 B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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