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직장내 괴롭힘' 처벌대상, 경영자의 배우자·4촌이내 혈족·인척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09:00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업무시각 변경 예외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임산부라도 업무 시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친족의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8 jsh@newspim.com

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사유 등도 규정했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업무시각 변경 신청 허용 예외 사유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또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