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업무시각 변경 예외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임산부라도 업무 시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친족의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8 jsh@newspim.com |
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사유 등도 규정했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업무시각 변경 신청 허용 예외 사유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또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