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까지 고려시 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
"중소·영세기업 생존 위협…고용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총] |
경총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도 문제로 삼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경총은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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