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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경영계 "기업인 한계 상황 내몰려…일자리 30만개 줄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3:31

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대한상의 반발…폐업·일자리 감소 우려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박지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상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경총은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1% 인상한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를 표하며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결정에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 최저임금에서도 감당하기 버겁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강행한 만큼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단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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