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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인권운동가 "한국이 북송 막아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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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난민지위 협약·의무 이행해야"
수잔 숄티 "한국 정부, 탈북민 정착에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국이 탈북민 5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중국 당국이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변인은 "강제로 북한에 송환대는 탈북민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폭력을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RFA는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지난 14일 5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단둥 국경 세관이 하루 문을 연 틈을 타 중국이 심양에 1년 넘게 수감 중이던 탈북민을 북송했다"며 "이 중에는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 비행사도 포함돼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며 "문재인 정부도 그들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도록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즉시 사형선고를 받을 우려가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렌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RFA에 "한국 정부는 50여명의 탈북민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강제 북송 이후 탈북민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중국이 탈북민을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데 대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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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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