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신증권은 23일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준다고 밝혔다.
- 100만원 이하는 연 1%, 초과분은 연 0.6%를 지급한다.
- 적용은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신증권은 23일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이자 적용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혜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고객 친화적인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 매도 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춰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미수금 발생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대폭 낮췄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