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술값 요구에 업주 폭행…대법 "일부 지불했다면 강도죄로 처벌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강도상해 혐의 실형…"술값 면하려는 강도 고의 인정"
대법 "술값 채무면탈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일부만 지불하고 폭행을 가해 강도상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술값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 새벽 1시50분 경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만2000원만 내고 B씨와 종업원 C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해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13만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3~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폭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했다"며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한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주점 운영자인 B씨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씨가 현금 2만2000원을 지급한 점, 이후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나 계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점, 폭행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주점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술값 등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