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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대표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 담보 대출…대법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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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 → 무죄 → 대법 "다시 판단"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입회사, 지입차량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 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관리하던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세혁 기자]

A씨는 운송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씨 등 버스 차주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씨 등의 동의 없이 해당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총 1억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도 차량 대금을 출자한 회사의 공동운영자이기 때문에 지입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입계약이더라도 근저당 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차량의 구입대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의 대가로 지입료를 지불했고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지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차주들과의 신임관계에 기해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에 대한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헸다.

대법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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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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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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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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