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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대표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 담보 대출…대법 "배임죄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7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1일 09:00

징역 4월 → 무죄 → 대법 "다시 판단"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입회사, 지입차량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 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관리하던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세혁 기자]

A씨는 운송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씨 등 버스 차주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씨 등의 동의 없이 해당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총 1억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도 차량 대금을 출자한 회사의 공동운영자이기 때문에 지입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입계약이더라도 근저당 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차량의 구입대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의 대가로 지입료를 지불했고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지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차주들과의 신임관계에 기해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에 대한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헸다.

대법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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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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