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계가 23일 협의요청권 연내 도입을 촉구했다
-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과 지급기한 단축도 요구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사법리스크 완화도 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법리스크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주요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고도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완화 등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법 리스크 완화를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
◆ 중기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납품단가 등 협의 가능해야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납품 단가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할 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식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의 요청권의 연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이나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거래 조건을 논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수정해 협동조합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未)연동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소기업계의 현안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 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납품 대금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질서 규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 체계 마련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법리스크 완화 기대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길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진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였을 경우엔 처벌 면책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 827명보다 45명 늘었다. 이 가운데 78.7%인 68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기중앙회는 안전관리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높일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 중심의 규제가 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대응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 3.1%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