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실시, 1060명 5767건 보유 확인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압류예고문 발송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무체재산권 공매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060명이 보유한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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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2172건)이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돼 있다.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부 독려한다.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경받는 납세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