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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억원 규모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6:25

전수조사 실시, 1060명 5767건 보유 확인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압류예고문 발송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무체재산권 공매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060명이 보유한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으로 구분된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2172건)이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돼 있다.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부 독려한다.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경받는 납세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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