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재산세. 전년비 12% 늘어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5~10% 세액 감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차분인 약 2조3000억원 규모 7월 재산세에 대한 징수가 시작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는 올해 7월분 주택(50%)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먼저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건, 2조3098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2487억원(12.1%)이 증가한 수준이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14 donglee@newspim.com |
자치구별로는 보면 강남구가 30만8000건, 39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 됐다.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 222억원이다. 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 최초 도입됐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0.05%p↓)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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