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선투자 개발앵커리츠를 비롯해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이 도입된다.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이 허용돼 해당 부동산의 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3000가구 규모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가 내년 5000가구 더 추가한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아울러 26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SOC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에 지급하는 공사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총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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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PF정상화 지원과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 규모를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 브릿지론 단계 공공 투자 앵커리츠 도입…내년 LH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5000가구 추가
먼저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정상화를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8000억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한다. 본PF 단계에서는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도하며 2금융권이 포함된다. 지금은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을 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하며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가 없다. 반면 부실 사업장은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금융규제 완화를 연장할 방침이다.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빠른 처분을 위해 공매가 반복 유찰될 경우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를 조정한다. 또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추가해 2026년 5000가구를 확보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뀌며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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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 철도·도로 등 공공 SOC 신속집행…SOC 예타 대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올해 SOC 예산 26조원(추경 1조7000억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026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내년 상반기 각각 수립될 예정이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을 비롯한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현행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방식에서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를 초과할 시 평균값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지난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려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은 ▲10억미만 87.745% ▲10억~50억원 86.745% ▲50억~100억원 85.495%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현장건설(OSC) 공법 내화기준을 현행 부재단위에서 모듈단위로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