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기부·사회 환원, 불이익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사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탈세의도가 없는 기부재산 압류를 방지하는 일명 'YS 사태'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요건을 공익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 의원실 제공] 2021.07.12 taehun02@newspim.com |
현행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기부자 대부분이 이같은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3년 경과 후 인지하다 보니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 지연되었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져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원의 절반 규모인 30억원의 과세가 통보되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 5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서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사례 뿐 아니라 실제로 3년 내 기부 재산 처분·사용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거액의 증여세를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제 시간에 쫓기다 헐값에 주식을 파는 공익재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활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해 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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