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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음식물분쇄기 금지법 발의 윤준병 "편익 위해 미래환경 놓쳐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6:41

"디스포저 확대되면 하수처리장 12조원 들여 고쳐야"
"졸속행정? 시정·개선하는 것도 정부와 정치인 역할"
"탄소중립과 같아…편익 위해 미래환경 놓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인류는 더욱 풍족해졌다. 증기선 발달로 더 먼 바다 곳에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고, 증기 기관차로 육지 곳곳까지 물자를 운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탄 사용이 대중화되자 묻혀있던 부작용이 떠올랐다. 영국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만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한다. '런던형 스모그'라 불리는 이러한 참사 뒤에는 가정 난방용 석탄 배기가스가 있었다. 석탄은 가격이 저렴했다. 매장량이 많았고, 보관이 어렵지 않았으며 운반운송에도 별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런던형 스모그라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지 시민들도 예상하긴 어려웠을 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각 지자체별로 파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지정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버려야 한다. 벌레도 꼬이고 악취도 심하다.

음식물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는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등장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물리적으로 갈아버리거나 미생물로 분해한 뒤, 20%는 하수도에 흘려보내고 80%는 걸러내 따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디스포저는 효도 상품, 신혼 부부 선물로 불티나게 팔렸다. 가격 경쟁은 심화되면서 80%를 거르지 않고 모두 하수도로 내다버리는 불법 제품 유통도 많아졌다.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유입도 높아졌다. 국내 하수처리장은 유입된 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150ppm(parts per million, 백만분의 일)~200ppm를 한정하고 설계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국장은 지난 14일 통화에서 "분쇄된 음식물의 농도는 적게는 2000ppm, 많게는 3000ppm이다"라며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현재 80%다. 디스포저가 유통되는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몇 년 후에는 감당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디스포저 제조·판매·수입을 모두 금지하는 하수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외부불경제'가 분쇄기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증받은 디스포저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개에 이른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보고 사례는 더 많아 실제 판매량은 더 많다는 것이 윤 의원 추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아무리 개인의 편익을 위한 물건이더라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외부불경제'적 요소가 있다면 공적인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편하다 해서 화석 연료를 적절한 제어 없이 쓰다보면 지구에는 제앙이 오지 않나. 오늘의 고통은 따르겠지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도 만만찮다. 이들은 음식물분쇄기 규제를 정부가 풀고 이제 와서 다시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특정 제품의 제조·유통·수입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걸려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시장이 형성돼 있으니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당장의 피해는 볼 수 있다"며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4~5년까지 이들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재취업이나 고용안전성 유지 등,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다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디스포저를 전면 금지한다면 그동안 인증제에 맞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와, 인증제품을 생산한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업계나 소비자와의 소통은 어떻게 했는가.

▲지난 4일 토론회를 거쳤고, 환경부와 관련 업계, 환경단체 등과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많은 항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환경단체나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도 지지연락을 받고 있다. 자원환경순환연대라는 단체에서는 3000여명 서명을 받아 전달해주셨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추산하는가.

▲판매량이 상당한 증가세다. 인증받은 제품만 2019년에는 6만대가 팔렸고 지난해에는 7만여 대가 팔렸다. 그 외 불법개조제품이나 수입품까지 고려한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19년 이전까지 인증제품 판매 개수는 많아야 1만5000대 뿐이었다. 점차 보급이 확대된다면 오염 부하는 현재보다 27% 증가된 걸로 예측된다. 오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은 12조원이 든다고 한다. 

-디스포저로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불법제품 제조업체와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금형에 처하자고 법안을 냈지 않았나.

▲현재 인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점검도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제품 판매업체들은 자신들은 제대로 설계하고 제조했는데, 설치 기사가 제대로 설치를 안했거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20%만 걸러야 하는 현 인증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인증제로 환경오염 우려 불식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다. 어떻게든 환경에 유해를 끼치는 시스템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한다.

-사용금지법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지금도 업체들은 교환 없이 써도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 않나.

▲신규건물 설치 자체를 못하게 되니, 추가 AS 등이 불가하지 않겠는가. 현재 법안대로라면 현재 인증 제품은 내구연한까지 사용토록 했다. 4~5년 뒤 내구연한이 도래한다면 기능도 떨어져서 시민들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될 터다. 시장이 커지면서 유지보수·교환·운영 서비스도 늘어났는데 신규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는가.

서울 동대문구 안전치수과 기동반이 좁은 공간에서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는 안전에 관한 필수 규제는 유지하되, 대부분 규제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업계서는 특정 분야를 금지하는 거 자체가 무리라고 항의한다.

▲디스포져 생산·판매·소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대로, 판매업체는 판매업체대로 시장 변화의 연착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과 맥락이 닿는다. 5년이라는 내구연한 기한 내에 다른 업종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안전성, 판매업체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책무도 분명히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할 때, 정의로운 지원도 필요하다.

-업계 이야기를 보면 정부가 허가를 내줘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했는데 이제와서 금지한다고 항의한다.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커지기전에 해결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사회에 유해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것도 무책임한 처사다. 당초 설계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보니 생태계에 위협을, 하수처리 시스템에는 부하가 걸렸다. 그러면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역할이다.

-윤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제품 제조 기술이 유사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에 따른 자금수요가 있다면 지원해주는 등 정부나 당국이 역할은 해야 한다. 다만 업계마다 전환하고자 영역은 다 다르니 그에 맞는 대책을 내야 하지 않겠나.

5년이라는 기한이 짧지 않다. 지금부터 입법에 나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또 법 발효 시한도 두는 만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서도 완벽히 만족하진 않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야당과 논의는 했는가.

▲아직은 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 등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이에 대한 법안들도 고민해본 만큼 이해가 더 깊을 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발생할 수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할 길이면 빨리 가는 것이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편리함 때문에 생태계가 붕괴되면 더 충격이 크다. 손 쓸 수 있을 때 손을 쓰고 '정의로운 전환'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하고싶은 말은

▲항상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반한다. 환경과 밀접한 사업 영역은 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외부불경제'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잘 인지하고 당사자간 이해를 잘 조율하는 것도 정치인과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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