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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 대법원 판단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0:07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면소는 공소가 부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50대) 씨와 현직 대전 중구의원 B(50대) 씨에 대한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제출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2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역 표심을 고려할 때 경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조직적으로 수집해서 지지호소해 죄가 매우 중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사건 발생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유리하게 법을 바꿔 선거를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도 내세웠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모두 면소(공소가 부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대상이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심문과정에서 황운하 후보자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 행위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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